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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8, 20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알아두면 유익한 게임 산업의 법적 기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게임물 등급분류부터 사업자 의무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나 게임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랍니다. 부천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도 게임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해요.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2006년에 제정된 법으로, 게임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도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이죠.

법률상담 시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법은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 산업 진흥, 게임 관련 사업자의 의무, 게임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답니다.

특히 게임물 등급분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게임 속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을 평가해서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등급을 나누는 거죠.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말하길, 이 법을 어기면 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게임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한대요.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등급분류,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게임은?

아이가 게임을 하겠다고 조르는데, 과연 이 게임이 우리 아이 나이에 적합할까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등급분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모든 게임은 출시 전에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부천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담이 종종 들어온다고 해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팔거나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안 돼요. 이걸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요즘은 모바일 게임이 많아지면서 자율등급분류 제도도 일부 도입됐어요. 게임 회사가 먼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나중에 검토를 받는 방식이죠.

부모님들은 아이가 즐기는 게임이 어떤 등급인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폭력적인 내용이나 선정적인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게임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

게임산업, 부천변호사

게임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들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등을 하려면 사업 유형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PC방 같은 게임제공업소는 영업시간이 제한되기도 하고, 청소년 출입 제한이나 사행성 게임물 제공 금지 같은 규제도 있어요.

특히 요즘 인기 있는 '확률형 아이템'(흔히 가챠라고 부르죠?)을 판매하는 게임은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치죠.

게임 내 결제 시스템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고, 특히 청소년이 과도하게 결제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답니다.

이런 규정들을 어기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게임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률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죠?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본 게임 과몰입 예방법

"우리 아이가 게임에 너무 빠져있어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 많으시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마련해놓았어요.

예전에는 '셧다운제'라고 해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2021년에 폐지됐어요.

대신 지금은 '게임시간 선택제'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건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제도랍니다.

게임 회사들도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경고문구를 게임 속에 넣어야 하고, 자신이 얼마나 게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게임 과몰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게임의 좋은 점을 살리고 책임감 있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천변호사들도 가정 내 게임 이용 규칙을 정할 때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아이와 함께 게임 시간과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 사행성 게임물, 쉽게 말해 도박성이 있는 게임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건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형사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물 관련 사건에서는 이 법뿐만 아니라 도박 관련 형법 조항도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면, 등록이나 신고 없이 게임 관련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행정적인 제재로는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이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게임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죠.

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최근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도 게임 산업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요즘 핫한 메타버스, NFT, P2E(Play to Earn) 게임처럼 새로운 형태의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맞는 규제 방안도 논의 중이랍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게임 속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서 혹시 사행성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법적으로 따져보고 있어요.

게임 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우리나라 규제와 해외 규제를 어떻게 맞출지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죠.

게임을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문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 생성, 게임 중독 예방 기술, 접근성 향상 기술 등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법안에 더 많이 반영될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 게임 관련 법률상담을 더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게임 산업의 혁신은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는 지켜낼 수 있도록 잘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련 자주묻는 질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약물묘사, 사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나뉘어요. 요즘엔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중 일부는 자율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게임 회사가 직접 등급을 매기고 나중에 검토받는 방식도 있답니다. 게임 회사는 게임 출시 전에 꼭 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급분류 없이 게임을 내놓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P2E(Play to Earn)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어떤 규제를 받나요?

P2E(Play to Earn)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 속에서 활동하면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사행성 게임물로 보고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P2E 게임은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기 어려워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속 가상자산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P2E 게임 개발사들이 해외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 관련 법률 개정 소식을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